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감은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인감은 100년이 된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절차
최초 1회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서식에 서명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민원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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