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퇴직금은 퇴직시 받는 금액이라고 퇴직금이라고 하지요. 보통은 퇴직시 받게 되지만 중간에라도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몫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를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법은 불법이라고 정해졌습니다. 나라에서도 노후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놓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아래의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고 신청해야합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업주(고용주)가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려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7. 사업주(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8.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8가지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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