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부터 시행

Posted by YupKim
2018. 7. 5. 07:00 부자되세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2018년 7월부터 시행



올해 2018년 7월1일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와 소득공제 대상,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책 구입, 공연관람시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득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였습니다. 

(카드등 사용금액 300만원+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100만원)

기존의 500만원 한도에서 도서공연비 최대한도인 100만원이 추가되어 600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됩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소비, 지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영업자가 근로 더 많이 할수도 있는데 이상하네요)

공연은 무대에서 하는 실연을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아무곳에서 책과 티켓을 사면 소득공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업체에서 구매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점과 티켓판매처는 다 해당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용 스티커가 있으니 매장을 방문할때 확인해보세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문화계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책과 공연을 자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쪽의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